퇴사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?
법적으로는 “육아휴직은 퇴사를 전제로 사용할 수 없다”라고 정해져 있습니다.
1. 육아휴직이란?
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‘휴직’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.
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되며, 해당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일부 급여가 지급됩니다.
Q. 퇴사를 계획 중일 때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?
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.
- 육아휴직은 ‘휴직’이기 때문에 기본 전제는 퇴사 의사가 없고, 복직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만약 육아휴직 중에 퇴사 예정이라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졌거나 문서화된 경우, 회사 측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Q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경우는?
- 공식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.
-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정상적으로 승인되어 사용한 뒤, 복직 직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(합법)
- 단, 이 경우에는 복직 후 최소 1일 이상 근무해야 급여 환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.
Q.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불이익은?
항목 | 설명 |
---|---|
육아휴직급여 | 복직 후 6개월 이상 재직해야 25% 남은 금액 수령 가능 |
퇴직금 |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으로 포함되어 퇴직금에는 영향 없음 |
사직 처리 |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할 경우, 회사에 따라 ‘무단이탈’로 간주될 수 있음 |
2. 퇴사 전 육아휴직 가능 여부
- 마음속으로 퇴사를 고민 중이나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은 경우 → ✅ 육아휴직 가능
- 회사에 이미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 → ❌ 육아휴직 원칙적으로 불가
- 육아휴직 중 중도 퇴사 → ⚠ 육아휴직 가능하나 급여 환수, 복직 조건 등 확인 필요
✅ 현실적인 팁
- 일단 육아휴직 신청부터 하고, 퇴사 여부는 육아휴직 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.
- 복직 후 최소 1일이라도 근무하면 급여 환수 없이 퇴사 가능 (단, 사규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- 회사와의 원만한 협의가 중요하니, 인사팀과 사전 상담 권장드립니다.
3. 육아휴직 사용 가능 조건
현행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,
육아휴직은 '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'를 양육 중인 근로자가
"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"일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.
📌 조건 정리
-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인가? → ✅ 가능
-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했는가? → ❓ 확인 필요 (6개월 안 됐다면 아직 불가)
✅ 핵심 포인트: 현재 직장에서의 근속 기간
현재 직장에서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.
이전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록은 현재 직장의 육아휴직 자격과는 무관합니다.
✅ 예시로 살펴보기
항목 | 내용 |
---|---|
출산일 | 2023년 9월 1일 |
이전 회사 퇴사일 | 2023년 10월 15일 (출산휴가 45일 사용) |
새 회사 입사일 | 2023년 10월 20일 |
육아휴직 신청 희망일 | 2024년 5월 1일 |
👉 이 경우, 입사일로부터 약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황이므로 현재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.
✅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?
네, 가능합니다.
단,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고,
현재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.
✅ 추가 팁
-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기준으로 심사되며, 회사 자체의 인사 규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.
- 회사 인사팀과 먼저 육아휴직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,
- 고용노동부 고객센터(1350)에도 문의해 고용보험 수급 조건을 점검해보세요.
4. 이직 후 육아휴직 가능 여부
- 🔹 현재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이라면 → 육아휴직 사용 가능
- 🔹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라면 → 급여 수급 가능
- 🔹 출산일로부터 180일이 지났어도, 자녀가 만 8세 이하라면 → 육아휴직 사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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